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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2.12.25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하면 공제받나요?

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영수증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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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때만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실거냐고 물어보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핸드폰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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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면 사업관련경비일 경우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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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관런된 경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사업상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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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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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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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모든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관련한 지출에서의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만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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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을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간편 또는 복식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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