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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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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 환급 문의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매달 급여 정산시 공지 되었던 소득세(기납부세액) 부분을 모두 환급 받는건가요?

결정세액이 없으면 추가 세액공제는 더이상 안되서 환급 받을게 없다는데 맞나요??

기납부세액의 의미가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것은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는것이고,

    기납부세액만큼만 돌려 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게 없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100%환급받는 것입니다. 더이상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