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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23.08.25

인터넷으로 생수를 구매했는데 수원지, 생수 성분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서 받았고, 하나 꺼내 보니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라벨 有)이 왔더라고요.

판매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상세 정보에 '센터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혼용 출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무라벨 A 제품, 라벨 A 제품, 제가 받은 라벨 제품 3가지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제가 받은 생수의 수원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무기물질함량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무라벨 A 제품의 수원지만 기재되어 있고 제가 받은 제품의 수원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실제로 무라벨 A 제품, 라벨 A 제품의 무기물질함량을 찾아서 비교해보니

제가 받은 제품은 두 제품 대비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함량이 현저히 높고 칼슘과 칼륨 함량은 낮더라고요.

수원지, 무기물질함량이 사전 표기되어 있지도 않았던 제품을 랜덤이랍시고 보내니..

현재 생수 포장 비닐만 뜯고 뚜껑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환불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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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라벨인 경우라도 뚜껑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미리 혼용되어 배송이 된다고 알린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위의 내용만으로 매매계약 취소와 환불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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