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종: 계약직(1.1~12.31) / 직무: 수영강사(지도)
2. 근로자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근로계약 변경 요청(당초 1년 / 변경 1.1~7.31까지)
3. 본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근로자가(강요나 비공식적인 압력은 절대 없음)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내부 검토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체결 해주었음.(1.1~7.31)
4. 현재 감사기관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의원면직(사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회사 규정에"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 일부터 1월
이전 에 이사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감사기관에센 타당한 근거자료나 규정을 제시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계약직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기간을 변경해서 체결해야 한다라고는 명시가 없어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혹시 유사사례나 관계 법령, 지침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