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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무희새252
어린무희새25222.11.04

계약직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 변경 처리 관련

1. 직종: 계약직(1.1~12.31) / 직무: 수영강사(지도)

2. 근로자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근로계약 변경 요청(당초 1년 / 변경 1.1~7.31까지)

3. 본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근로자가(강요나 비공식적인 압력은 절대 없음)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내부 검토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체결 해주었음.(1.1~7.31)

4. 현재 감사기관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의원면직(사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회사 규정에"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 일부터 1월

이전 에 이사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감사기관에센 타당한 근거자료나 규정을 제시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계약직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기간을 변경해서 체결해야 한다라고는 명시가 없어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혹시 유사사례나 관계 법령, 지침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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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감사기관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당초에 사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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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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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변경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해당 직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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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남은 계약기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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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당초 기간제 계약을 변경한 경우라면

    7.31일자 퇴사는 사직이 아닌 근로계약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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