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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6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울 전세7억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전세를 못받을 상황에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서울이고 전세가 7억인데 가입가능한가요? 경매로 넘어가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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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못받을경우가 발생될것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경매로 넘어갈정도의 물권이면 가입 자체가 안될겁니다.

    공시시가에서 선순위채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 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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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세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금 7억 이상인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7억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도권 5억 이하만 가입이 됩니다.

    가입 조건이 있으니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조건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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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할 수 있을 때
    1. 전세계약일 만기 후 +30일까지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안주거나
    2.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때.

    수도권은 7억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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