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세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금 7억 이상인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7억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도권 5억 이하만 가입이 됩니다.
가입 조건이 있으니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조건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