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확정일자만으로 권리없는 물건인 경우
최우선순위가 되는지와 전세금 전액이 보호가 되는건가요?
2.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경우
금액한도가 있는건가요?
7억이란 소리도 있고 해서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확정일자만으로 권리없는 물건인 경우
최우선순위가 되는지와 전세금 전액이 보호가 되는건가요?
==> 전세금액과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액이 70%라면 충분히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경우
금액한도가 있는건가요?
==> 보험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취급하는 보증회사는 hug, hf 또는 서울 보증보험입니다. 보증금이 7억이상이라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에는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선변제권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 한도는 7억으로 알고
있는나 이는 주택가격 이내에서 보상범위를 말하는것
이고, 보상의 한도와 금액은 선순위 채권 여부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서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전세보증금 보상액은
직접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인 전입날자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다음으로 보증금을 받기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고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것은 아닙니다.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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