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에는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선변제권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 한도는 7억으로 알고
있는나 이는 주택가격 이내에서 보상범위를 말하는것
이고, 보상의 한도와 금액은 선순위 채권 여부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서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전세보증금 보상액은
직접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