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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자157
시뻘건사자15722.01.09

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확정일자만으로 권리없는 물건인 경우

최우선순위가 되는지와 전세금 전액이 보호가 되는건가요?

2.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경우

금액한도가 있는건가요?

7억이란 소리도 있고 해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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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확정일자만으로 권리없는 물건인 경우

    최우선순위가 되는지와 전세금 전액이 보호가 되는건가요?

    ==> 전세금액과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액이 70%라면 충분히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경우

    금액한도가 있는건가요?

    ==> 보험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취급하는 보증회사는 hug, hf 또는 서울 보증보험입니다. 보증금이 7억이상이라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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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에는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선변제권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 한도는 7억으로 알고

    있는나 이는 주택가격 이내에서 보상범위를 말하는것

    이고, 보상의 한도와 금액은 선순위 채권 여부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서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전세보증금 보상액은

    직접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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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인 전입날자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다음으로 보증금을 받기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고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것은 아닙니다.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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