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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돼지123
고상한돼지12322.06.08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본인 영상이고 이를 판매하여도 처벌받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 및 소지만 햐도 바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본인 영상이고, 이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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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본인의 영상이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한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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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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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판매목적의 소지 역시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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