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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넣으려 하는데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들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보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넣어야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혜택 볼 수 있는 방향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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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추후 인출할 경우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연금외로 인출한다면 16.5%의 세금이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에 반해 연금보험은 불입할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을 수령시에도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등이 연금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좋고, 세제혜택이 크고,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도 낮은 세율 부과되므로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연금계좌 등에 납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