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추후 인출할 경우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연금외로 인출한다면 16.5%의 세금이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에 반해 연금보험은 불입할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을 수령시에도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등이 연금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좋고, 세제혜택이 크고,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도 낮은 세율 부과되므로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연금계좌 등에 납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