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임대차든 자가이든 말이죠. 임대차일 경우 몫돈은 들지 않을 수 있지만 2,4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주거비용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고 이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임대인입장에서 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세입자가 집을 사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라면 월주거비용은 없을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그혜택은 전혀 누릴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일수 있기에 출생인구 감소, 주택과잉공급, 주택가격하락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지만, 이상황이 매수기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가주택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