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구매일이 다르고 운송장 번호가 다르게 수입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