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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4.01.31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후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품 구매 시 150달러는 넘기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제 150달러 이상 구매하고 오늘 150달러 이상 구매하면 두 번 관세를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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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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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번의 선적 건에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지 못하고, 간이수입신고 또는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어제 150달러, 오늘 150달러를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하셨을텐데, 구매한 시점과는 상관 없이 해당 물품이 선적되어 수입되는 시점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진행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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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구매일이 다르고 운송장 번호가 다르게 수입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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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록통관이 이루어져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부가세는 부과되며 관부가세는 수입신고 건당 이루어지며 수입신고는 BL 단위당(운송장 단위당) 이루어지므로 문의주신 내용은 2번의 수입신고와 각각의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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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 건마다 부과되므로 이틀 연속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수입통관 된다면 그에 따라 관세도 2번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로 면세범위(150달러) 이하로 나눠 수입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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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되면 면세기준 초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일 선하증권이라면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개별 선하증권이라면 150달러 초과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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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목록통관의 경우는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며, 그 외의 국가는 모두 150불이 면세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운임 및 보험료까지 과세가격으로 가산되어 해당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제 그리고 오늘 각각 구매하였다면 별개의 건이므로 세금을 두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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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등이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다른 날에 구매하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것을 세관에서 소명요청시 입증할 수 있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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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하루간격으로 두번 모두 미화 150달러 이상 결제했다면 두반 모두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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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는 건별로 과세를 진행하고 있기에 수입건별 150불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른 구매자나 혹은 다른날짜 동일구매자로 부터 구매한 물품이 건별로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어제, 오늘 신고가 되어도 모두 면세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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