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업종의 추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업종의 추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