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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메추리159
느긋한메추리15921.05.14

사업자상 업태가 도매인 곳에서 서비스업 관련 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질문이 좀 이상 한데 본론을 말씀드리면

제 얕은 지식으로 알기에 크게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으로 업태가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회사는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업태는 도매 업이고 종목은 무역입니다.

필요한곳에 인력을 소개제공해주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는 일을 추가적으로 하고싶은데

사업자가 업태:도매 종목:무역 인 곳에서 이런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을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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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업종의 추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업종의 추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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