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실제총은 아니지만 외관은 실제총과 똑같습니다. 대신 실탄이 아닌 비비탄이 나가는 장난감입니다. 이런것도 통관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5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비탄 총의 경우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는 비비탄 총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B탄총의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기에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품목문류 사전질의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

    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 완구용의 권총과 총, 완구용 무기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동물이나 인명을 살상할 위력이 없는(화주 주장) 완구용의 총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9503.90-1090호(현재 HS code : 9503.00-3919, 기타 완구류)에 분류함.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물량만 수입하시어 미리 검사를 받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거나, 개인용도의 경우 1개만 수입하시고 개인용도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B탄 총의 기본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기에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가능하면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BB탄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모의총포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물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비비탄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는 9503.00-391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비비탄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시 모의총포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용(만13세미만용) 비비탄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확인 KC 인증을 취득한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유해성, 안전성 등을 검사 받은 후 국내 기준에 적합할 시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 후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안전확인 표시 라벨도 현품에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

    [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