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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실제총은 아니지만 외관은 실제총과 똑같습니다. 대신 실탄이 아닌 비비탄이 나가는 장난감입니다. 이런것도 통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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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5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비탄 총의 경우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는 비비탄 총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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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B탄총의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기에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품목문류 사전질의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

    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 완구용의 권총과 총, 완구용 무기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동물이나 인명을 살상할 위력이 없는(화주 주장) 완구용의 총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9503.90-1090호(현재 HS code : 9503.00-3919, 기타 완구류)에 분류함.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물량만 수입하시어 미리 검사를 받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거나, 개인용도의 경우 1개만 수입하시고 개인용도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B탄 총의 기본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기에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가능하면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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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BB탄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모의총포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물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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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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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비비탄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는 9503.00-391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비비탄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시 모의총포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용(만13세미만용) 비비탄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확인 KC 인증을 취득한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유해성, 안전성 등을 검사 받은 후 국내 기준에 적합할 시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 후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안전확인 표시 라벨도 현품에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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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

    [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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