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근무하다가 산재 또는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설장에서 제가 의족을 착용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구치소 수감중인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라고 와서일을 돕다가 착용 하고 있던 저의 의족이 망가졌어요
(신체는 크게 다친곳은 없음) 알아보니 회사에선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다하고 가해자는 죄수자라 갚아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
어디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거 모든지 좋으니 아시는 분들 의견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 근로자의 의족의 파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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