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근로자 산재인정 가능한가요?
장애인 일자리로 쿠@에서 사무보조 재택근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뇌전증 장애이구요
일하다 발작으로 인하여 발목이 꺾여 입원 및 수술을 할 수도 있을 듯한데 이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재택근무라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사 밖에 없다는 내용 알긴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100%도 아니라더라구요
계약직이라 곧 계약만료도 앞두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우선 3~4일 근무중 사고병가 먼저 사용 후 치료는 재계약 발표 후 치료할까 생각중 인데.. 복잡하네요ㅠㅠ 그냥 산재 받지 말고 할까... 어차피 회사실비?도 있어서 100%?로 알고있거든요 제꺼랑 합쳐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지 도와주세요
회사에 가입돼있는 보험이
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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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다친 경우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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