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일자리 근로자 산재인정 가능한가요?
장애인 일자리로 쿠@에서 사무보조 재택근무 일하고 있습니다저는 뇌전증 장애이구요
일하다 발작으로 인하여 발목이 꺾여 입원 및 수술을 할 수도 있을 듯한데 이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재택근무라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사 밖에 없다는 내용 알긴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100%도 아니라더라구요
계약직이라 곧 계약만료도 앞두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우선 3~4일 근무중 사고병가 먼저 사용 후 치료는 재계약 발표 후 치료할까 생각중 인데.. 복잡하네요ㅠㅠ 그냥 산재 받지 말고 할까... 어차피 회사실비?도 있어서 100%?로 알고있거든요 제꺼랑 합쳐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지 도와주세요
회사에 가입돼있는 보험이
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 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다친 경우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