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장애인인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병가 신청시 근로일수 16일 미만으로 의무고용률이 미달하게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개인질병으로 병가 신청
1. 취업규칙에는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별도로 산정한다.라고 기재되어있음
2. 병가기간에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 지급
3. 유급으로 처리하였지만 근로자가 근무를 한게 아니기때문에 근무일수 미달로 고용부담금 발생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