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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2.08.31

장애인 유급병가시 처리방안 문의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장애인인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병가 신청시 근로일수 16일 미만으로 의무고용률이 미달하게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개인질병으로 병가 신청


1. 취업규칙에는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별도로 산정한다.라고 기재되어있음


2. 병가기간에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 지급


3. 유급으로 처리하였지만 근로자가 근무를 한게 아니기때문에 근무일수 미달로 고용부담금 발생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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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급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무일 외에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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