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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동학대신고 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아이의 가족이라도

영유아인 아이에게 변을 눴다고 뭐라하면서

먹이진 않았지만 변 묻은 기저귀를 아이 얼굴에 들이밀면서 "야! 먹어먹어먹어" 라고 수차례 얘기하면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 제71조 위반행위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