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간 폭행 신고가 되나요?
가해자 아동 부모가 증거를 가져오라고 오히려 뻔뻔한태도를 취하고 있고 곧 CCTV 영상을 입수할거같은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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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해 아동이 어린경우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하므로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외로 부모나 학교등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이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몇 살 인가요? 가해자가 10살 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10세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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