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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3.29

아동 간 폭행 신고가 되나요?

가해자 아동 부모가 증거를 가져오라고 오히려 뻔뻔한태도를 취하고 있고 곧 CCTV 영상을 입수할거같은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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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해 아동이 어린경우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하므로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외로 부모나 학교등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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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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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이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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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몇 살 인가요? 가해자가 10살 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10세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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