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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솔개99
상냥한솔개9921.04.12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개인사업자인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출에 따른 부가세의 면제.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소득에 따른 소득과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기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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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 중 한 종류인 것이지 면세사업자와는 다릅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식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총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경우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면제기준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따른 차이로 종합소듟는 과/면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매출-매입=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이면 별도 면제, 과세기준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합니다.

    2.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3억까지 38%,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10억초과 45%입니다.

    3. 내가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면세라고 열거되어있는 사업을 하시면 면세사업자 이십니다. 그외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기장비용, 투입시간 고려하셔서 팡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장부작성(세무기장)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복식부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소매-3억, 제조/음식숙박업-1.5억, 서비스업-0.75억)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순이익이 있으면, 모두 과세됩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세무신고서

    에 반영하여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납부합니다.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초과누진세율구조이며, 과세, 면세란말은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용어로 식당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