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날씬한무희새290
날씬한무희새29020.03.31

작업시에 먼지를 많이 마시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작업시에 먼지를 많이 마십니다.

공장에서 청소일을 하다보니 먼지도 많고

분진도 많은데요... 호흡기가 안좋아지는걸 느낍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같은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의사 소견은 알러지성 천식이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공장에서 청소일을 하시면서 (즉 본인 업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서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의거 분진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목재 분진 및 항생물질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및 기관지천식도 포함되어 있기에, 질문자님이 업무상의 질병인것을 증명해서 그것이 맞다면 해당 천식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천식의 상태등도 확인 요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흡기 질환 또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산재승인까지의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산재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성 천식도 산재신청 가능하며, 목재 분진 등이 주된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진물질이 무엇인지, 직업력은 어떠한지 , 보호도구 등 작업환경등 여러 요인을 봐야할 것 같고,

    진단서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러지성 천식의으로 상병명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