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자녀명의로 공모주 청약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은데요

계좌 만들고 청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청약해서 주식 배정 받으면 제 계좌로 옮겨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나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09.2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세요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질문자분의 통장에서 자녀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에

    공모주가 청약이 되어서 자녀분통장에 입금되고, 그 입금된 주식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체하시게 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공모주 청약이 대박나길 바랄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 이름으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준비해서 계좌개설하면되고 청약후 이체시 미양도등으로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에도 계좌를 만들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하여 당첨된 후에 부모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매도를 한다면 추후에 증여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