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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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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자녀명의로 공모주 청약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은데요

계좌 만들고 청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청약해서 주식 배정 받으면 제 계좌로 옮겨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나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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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
    22.09.2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세요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질문자분의 통장에서 자녀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에

    공모주가 청약이 되어서 자녀분통장에 입금되고, 그 입금된 주식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체하시게 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공모주 청약이 대박나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 이름으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준비해서 계좌개설하면되고 청약후 이체시 미양도등으로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에도 계좌를 만들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하여 당첨된 후에 부모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매도를 한다면 추후에 증여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