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공모주 취득 시 문제
자녀 계좌로 공모주를 취득해보려고 합니다.
이럴게 자녀 명의로 공모주 취득하는 것이 차명계좌 위반 및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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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에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Q&A에서 자녀명의로 공모주를 투자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해당 투자금 및 매매수수료를 그대로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