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공모주청약을 하고 공모주 배정
후 다시 자금을 부모 계좌로 반환입금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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