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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대견한코뿔소724.03.18

증권앱에서 자녀계좌를 개설해서 공모주 청약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요즘 공모주 열풍으로 주변에 공모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자녀계좌까지 개설해서 공모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계좌로 입금해서 투자하고 다시 제 통장으로 회수할 경우 증여인가요?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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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공모주청약을 하고 공모주 배정

    후 다시 자금을 부모 계좌로 반환입금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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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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