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팝업창 뜨는걸 봤는데
결제대행,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이런 대행 통해 결제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봐서요.
아예 안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명을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별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매업체가 해외업체일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업체가 국내 일반 과세사사업자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