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매입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팝업창 뜨는걸 봤는데
결제대행,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이런 대행 통해 결제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봐서요.
아예 안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명을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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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별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매업체가 해외업체일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업체가 국내 일반 과세사사업자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