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내차를 부딛혀서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는 내차에 적용하는 보험 그대로 다 적용되나요?
렌트카로 운영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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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담보하므로 대차로 받은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가 가입되어있는 보장내용으로 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경우 대인배상1,2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한 경우 그 렌트카를 몰다가 다시 사고가 나면 렌트카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렌터카와 같다고 보면 되고 만약 렌트한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대여시에는 렌트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게돠고 해당 가입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대여시 보험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이용하는 렌터카에도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것입니다.
보통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가입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귀하는 사고 경력이 기록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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