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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들소196
대담한들소19624.02.05

택시조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16만원으로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 말 경, 골목길에서 택시-승용차 간 측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는 반파되었는데 다행히 부러지거나 하는 수준으로 다치진 않았고요 경상에서 그쳤습니다

저는 택시 승객이라 과실비율이 100:0이라고 하더군요

사고 이후로 골반이 아예 낫지 않아 처음에 4주 치료, 이후 2주 치료로 치료 연장 중인데 초반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까지 포함하여서 합의금 조정하면 된다던 택시공제조합이 어느 순간 교통비밖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16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과잉 진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받음) 후유증 때문에 회사 연차도 2번 날리고 오래 앉을 때마다 통증으로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합의를 그냥 해주어야 하는 건지, 계속 치료 받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보험사에서는 그냥 4주 치료 + 합의 80~100 제시했었어서 이 비용이 비상식적이라 판단되는데....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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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인 사고에서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만 15만원에 통원 1일에 8천원이 더해지기에 16만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위자료에 통원 1번 갔다온 금액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더 받거나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 금액이면 그냥 치료를 더 받겠다고

    이야기 하는게 더 유리하며 그러면 합의금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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