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까지 합의를 하고 싶다면,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몰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병원측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확인하고, 그이상의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