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 사고 합의 시 형사 합의 외에 추후 병원비는 따로 해야 하나요?
음주 사고 초범이고 접촉 사고로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어 택시 기사분과 승객 두분에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진 않았지만
택시 기사 분과는 합의금 주고 해결 하였고 (전치 2주) 택시 수리비 운행휴유비 포함100만원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뒷자리 승객이신데 (전치2주) 형사 합의를 400 만원 말씀하고 계속 병원에 갈 수 있으니 병원비는 제외하고 형사 합의만 먼저 하자고 합니다.
저는 병원비까지 포함 해서 합의를 하고 싶고요 ..
어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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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까지 합의를 하고 싶다면,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몰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병원측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확인하고, 그이상의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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