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과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택시 승객하차 개문 추돌 사고가 있었고, 23일 토요일에 일단 한방병원에 입원, 26일 화요일에 대인 지불보증접수 해주고, 8월 2일에 제 보험사에 상대택시 대물접수 해달라기에 접수하고 저도 대물 접수를 이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차 수선비 50에 합의 하자고 택시회사에서 제의 하였지만 거절)상대측 공제조합 대인담당자와 제 보험 대물담당자가 제가 3 택시가 7 과실 비율 얘기가 나왔다며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동의하고 진행하시겠냐고 묻더군요. 동의안하면 상대측 택시기사도 제 보험사쪽에 대인 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대물은 정비소 견적서 보더니 수리비가 무슨 새차 가격만큼 나왔냐며 잔존가 / 중고가 145만원에 대한 과실비 70퍼센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06 년식 오토바이라 잔존가 처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헬멧 파손 보상은 헬멧이 딱 1년 된거라 20만원 과실비 70퍼센트 14만원에 감가상각 13만원 그래서 총 1,145,000원에 미수선 합의하시거나 아님 더 이상은 못 드리니 민사조정 가셔야 하니 둘 중 안에 선택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3~4개월 걸린다고는 하는데 지금 서울에 수혜 입은 피해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더 걸릴 것 같아 그냥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물은 미수선으로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인 부분입니다.
늑골 골절 4주 진단 받았고 사고 다음날 입원하였기에 총 입원 기간은 27일으로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퇴원일이 5일 남았는데 택시공제조합 대인 담당자가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진진단서 외의 의료기록은 넘기시면 안된다고 하길래 일단 사리고는 있는데 진단서 마저도 줘도 되는지 의심이 되네요. 여튼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점 1 택시공제조합은 제 총 병원비를 일단 지불 보증하였기에 제 병원비를 전액 지불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비총액에서 제 과실비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에서 공제한다고 할까요?
궁금점 2 아님 그냥 병원비 총액의 30%의 해당하는 금액이랑은 관계없이 총 합의금에서 과실비30%를 공제한다고 주장할까요?
궁금점 3 어떤이는 총 책정된 보상금에서 과실비 30% 공제하고 또 병원비 총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을 준다고 주장하는 손해사정사 댓글(Aha QNA)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하면 제가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궁금점 4 택시공제조합은 보통 보상금을 지급할 때 무슨 명목을 인정 해주면서 지급을 해주나요? 2022년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산정금액인 1일 82,454원 X 28일 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비 금액을 과실비 산정에 포함시켜주나요? 법정위자료 1주당 50만원 총 4주 200만원은 과실비 산정에 포함시켜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최종 합의금은 약관 지급 기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7월 1일 이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2,910,163원이며 1일 휴업 손해는 82,4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 25만원(상해 급수 9급인 경우), 휴업 손해 27일로 계산하면 2,226,258원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고 향후 치료비 약 50만원을 더 하여 3백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면 여기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210만원이 되며 이 금액에서 치료비 중 30%를 공제한 후에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치료비를 3백 만원을 쓴 경우 90만원이 공제되고 최종 합의금은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 상계를 하고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 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합의금은 0원이 되게
되며 과실이 많다고 해서 치료비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과실 30%이기 때문에 공제에서 병원으로 병원비를 지급 후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병원비 과실분인 30%을 삭감하고 합의금 지급됩니다.
만약 과실이 많고 병원비가 많아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공제에서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위자료는 주당 50만원이라는 법정 위자료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 위자료 지급하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모든 항목에서 과실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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