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여 국가 세수 확보 및 부의 편중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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