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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협력을잘하는거북이
1명이 공시지가 3억 이하인 2주택(2주택 각각 3억이하) 소유중 입니다.
상대방은 분양권 당첨이 되어 25년 4월 완공 &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에 입주 전에 (등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분양권 취득세 산정시 3억 이하 2주택 도 주택 수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만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에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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