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3주택인가요?
현재 비규제지역 1억미만 빌라한채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잔금은 24년 1월)
예비신랑은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22년2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제 분양권 잔금(24년1월)을 치르게되면 취득세가 3주택(12프로)로 중과세 되는건가요?
잔금전 남편과 세대분리를 하면 2주택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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