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3주택인가요?
현재 비규제지역 1억미만 빌라한채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잔금은 24년 1월)
예비신랑은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22년2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제 분양권 잔금(24년1월)을 치르게되면 취득세가 3주택(12프로)로 중과세 되는건가요?
잔금전 남편과 세대분리를 하면 2주택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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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판단시 분양권의 경우 2020.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0.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8.12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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