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규제지역 1억미만 빌라한채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잔금은 24년 1월)
예비신랑은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22년2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제 분양권 잔금(24년1월)을 치르게되면 취득세가 3주택(12프로)로 중과세 되는건가요?
잔금전 남편과 세대분리를 하면 2주택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판단시 분양권의 경우 2020.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0.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8.12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