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1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아니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에 해당되나요 2주택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8%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