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일시적2주택 취득세
신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1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아니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에 해당되나요 2주택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8%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혼인으로인한 일시적2주택 취득세중과배제는없습니다.
다만 혼인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분양권취득 당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않고, 분양권이 신축주택이 됐을때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기존주택을 3년, 1년(조정대상지역)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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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역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시기는 조정지역(1년) / 비조정지역(3년)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혼인 전 두분 모두 주택을 보유하신 케이스도 처분시기가 상이하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 이전에 두 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황이 아니고, 분양권 취득 시점에 해당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20.08.12 이전에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규정 적용시에는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혼인 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으로 보아 8%(조정지역일 경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할때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등기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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