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발한등에210
기발한등에210
22.01.01

1주택 1분양권 일시적2주택 취득세

신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1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아니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에 해당되나요 2주택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8%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