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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등에210
기발한등에21022.01.01

1주택 1분양권 일시적2주택 취득세

신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1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아니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에 해당되나요 2주택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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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혼인으로인한 일시적2주택 취득세중과배제는없습니다.

    다만 혼인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분양권취득 당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않고, 분양권이 신축주택이 됐을때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기존주택을 3년, 1년(조정대상지역)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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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역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시기는 조정지역(1년) / 비조정지역(3년)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혼인 전 두분 모두 주택을 보유하신 케이스도 처분시기가 상이하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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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 이전에 두 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황이 아니고, 분양권 취득 시점에 해당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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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20.08.12 이전에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규정 적용시에는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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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혼인 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으로 보아 8%(조정지역일 경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할때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등기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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