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소숫점 이하로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거래내역을
모아서 한군데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모아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