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를 했는데 주차 뺑소니를 당해서 범인 찾아 개인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차로 차 수리를 할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합의를 받아 돈을 받았으면 안된다고 접수를 안해주는데 원래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합이금을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합의금도 받고 자차 보험도 받으면 이중 보상을 받게 되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원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미 가해자는 합의금을 냈기 때문에 구상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받은 상태이기에 자차 처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