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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노린재44
불같은노린재4422.04.19

주차된 차 사고 당했는데 조치방법

주차장에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실수로 박았어요

우선 상대방이 인정했고 보험 접수했다고 하는데

차고치러 서비스 센터에 가면되나요?

보험 접수번호 알고 안가도 되는지 필요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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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접수 후 교부받은 사고 접수번호로 편한곳의 수리업체에 방문하셔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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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 접수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 부터 확인 후 센터 입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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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고치러 서비스 센터에 가면되나요?

    보험 접수번호 알고 안가도 되는지 필요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사고접수만 가지고 서비스센터나 공업사에 입고하시고,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접수번호로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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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했다면 상대방 보험 접수 번호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가면 됩니다.

    서비스 센터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수리후에 개인 부담 없이 차량을 찾아 오면 됩니다.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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