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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2.06.04

2021년 종합소득세 잘못신고하여 경정청구중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며 추가소득이 있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소득의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내었습니다.

경정청구신청을 다시해서 업종코드적용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신고중입니다.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당초세금으로 표현되지 않고 원천징수세금만 입력되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세금입력난이 있는지 아님 어떻게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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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원천징수 세금만 기납부세액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경정청구로 신고된 세금과액의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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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잘못 신고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에 납부한 금액과 경정청구서상의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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