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가 가능한방법이 있나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제 명의로는 집이 있습니다. 2년 전 주담대 대출받아 현재 원금과 이자 함께 내고 있어 연말정산 세제 혜택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부모님소유 집 세대원으로 있는상태이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연봉 7천만원은 넘어서 주택청약 세금혜택은 못받을 것 같고...나중에 청약 노리고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주택에 전입해서 세대주가 되거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