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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조아냠냠
당근이조아냠냠24.01.20

세대분리가 가능한방법이 있나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제 명의로는 집이 있습니다. 2년 전 주담대 대출받아 현재 원금과 이자 함께 내고 있어 연말정산 세제 혜택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부모님소유 집 세대원으로 있는상태이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연봉 7천만원은 넘어서 주택청약 세금혜택은 못받을 것 같고...나중에 청약 노리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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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주택에 전입해서 세대주가 되거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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