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집을 보여주는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집을 잘 안보여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가는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니 만기때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임대인은 만기때 당연히 줘야 하지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 분도 계실거고 만약 만기 전에 나가시는거면 그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도 딱히 뭐라 할수도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그럴마음이 없었지만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어쨋든 세가 중간에 끊기니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수도 있구요.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집에 누군가 들어온다는게 꺼림찍 할 순 있어도 일을 해보면 열에 6~7 정도는 부동산에는 비번 알려주시는거 같습니다.
대신 방문전에 전화는 꼭 드리구요.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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