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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사주세뇨
와플사주세뇨22.08.19

세입자가 아직 계약기간인데 방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집 임대차계약기간에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서라도 방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거침입아닌가요? 방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3개월전에 방뺀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건. 좀 너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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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의무는 아닙니다.


    단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다른 세십자가 없는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줘야하지만 돈이 없다고 안주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비번을 알려달라는것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임대인과 일정, 시간을 잘 협의해서 보여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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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활한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임차인도 협조하죠.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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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방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질문자님이 집에 계실때 방을 보여주는걸로 서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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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집을 보여주는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집을 잘 안보여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가는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니 만기때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임대인은 만기때 당연히 줘야 하지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 분도 계실거고 만약 만기 전에 나가시는거면 그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도 딱히 뭐라 할수도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그럴마음이 없었지만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어쨋든 세가 중간에 끊기니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수도 있구요.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집에 누군가 들어온다는게 꺼림찍 할 순 있어도 일을 해보면 열에 6~7 정도는 부동산에는 비번 알려주시는거 같습니다.

    대신 방문전에 전화는 꼭 드리구요.

    잘 협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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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협조이자 배려입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밤 늦은 시간 또는 주말에 무작정 집을 보여달라는 행위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니 그점 염두하시고

    적당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분 푸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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