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소송을 하진 않은 상황이구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보러오긴 해야하니까 부동산에게만 바뀐 비밀번호를 말하고 집주인이겐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혹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얘기 안해줬을 때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도 집을 명도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비번을 알려주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 의무이행을 안하는 이상 미반환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협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