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체포가 될것 같은데 만약 경호처가 막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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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이를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법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라고 해도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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