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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얼마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경우 그리고 내란죄가
명확할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혐의가 명백하여 소추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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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