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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2

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되는지, 피해규모나 상황 등이 중대한 정도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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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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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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