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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어떤 사고를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회사나 담당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 처벌이 회사나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이 법의 목적이나 세부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ㅐ처벌법 상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6조제1항).

    3.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