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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보석새297
신속한보석새29724.04.15

소년보호처분 교육 학교 출결은 어떻게 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만 학교등교시간과맞추어 등교하면된다고합니다

1. 학교에 뭐라고 하고 출결처리를 하면되나요?

2.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3. 만약 간다면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에 소문이나는게 걱정 되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제 행동을 정말 반성하고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구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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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는 보호처분으로 인하여 교육 수강 때문에 결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병결 또는 공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학생은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결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학교와 교육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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