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는 보호처분으로 인하여 교육 수강 때문에 결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병결 또는 공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학생은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결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학교와 교육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