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 조퇴하고싶어서 조퇴했는데, 그날 담임쌤이 안계셔서 그냥 반장하고 교감선생님께 말만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안받고 나가서 다음날 선생님이 교사기만, 무단으로 징계를 내린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 징계위원회 열리나요? 혹시 퇴학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야겠으나 해당 사안만으로 퇴학이 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1회 무단조퇴만으로는 퇴학처분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