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차량의 의한 보상처리 문의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중 이던 제 지인의 차를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인 가해자가 후진하면서 박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그래서 가해자가 무보험이다 보니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가 자주 그런 경험이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도 없는거 같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자기 벌금 내거나 감옥가면 된다고 버티는거 같은데요 가족도 없다는 것 같네요..

이럴 경우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인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고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 먼저 본인 자동차 보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가 안될 경우(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질문자분 지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분의 지인은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