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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누에208
대범한누에20821.08.18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차량의 의한 보상처리 문의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중 이던 제 지인의 차를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인 가해자가 후진하면서 박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그래서 가해자가 무보험이다 보니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가 자주 그런 경험이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도 없는거 같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자기 벌금 내거나 감옥가면 된다고 버티는거 같은데요 가족도 없다는 것 같네요..

이럴 경우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인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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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 먼저 본인 자동차 보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가 안될 경우(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질문자분 지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분의 지인은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