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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고깃집홀서빙을 했는데 기간은 2월23일~3월10일까지 일을했고
하루6시간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23일부터 2월29일까지
일한거 세금3.3%떼고 수습기간10%떼고 해서 28만원 돈이 입금되었더라구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진것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일한거 세금3.3%떼고 수습기간10%떼고 해서 돈을 입금한다고 합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따로따로 해서 지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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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급여의 90%를 받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은 없어보입니다. 해당 3.3%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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