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1교대 법위반 여부가 알고 싶어요
캠핑장 캠장 3조1교대 운영중입니다.
1. 9시~18시 (휴게점심 1시간포함 : 8시간)
- 주간 8시간
2. 18시~19시(휴게저녁 1시간)
19시~24시(5시간)
24시~6시(휴게 6시간)
6시~9시(3시간)
- 야간 8시간
3. 휴일2일 부여 (24시간근무, 휴무, 휴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챙겨드리고 있음.
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주12시간 연장근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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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무 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주 2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글 내용으로는 3교대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적용됩니다.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를 제외한 근무시간 중 1일 8시간 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초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제 위반 아닙니다.
평균 37시간 정도 됩니다.
수당만 법에 맍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