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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큰고니69
조신한큰고니6921.12.21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저희 사업장은
평일 주간 13:00-22:00(휴게 1시간)

야간22:00-익일 09:00(휴게 2시간) (소정근로(야간근로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1시간)

주말(토,일, 공휴일)

주간 09:00-20:00(휴게 1시간)-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 20:00-익일 09:00(휴게2시간) - 소정근로(야간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3시간(20:00-22:00 (2시간), 08:00-09:00(1시간)

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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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여부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3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연속된 근무는 소정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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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평일인 전일과 휴일인 익일에 걸쳐 근로하는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익일 종료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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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 전일 근로가 휴일 시업시각 이후까지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시업시각 이후에 대한 근로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12.31(금) 야간 근무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9시에 퇴근 시), 2022.1.1(토) 야간근무자는 20:00~익일 09:00까지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시업시각이 휴일에 있으면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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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근로시작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 근무시작하는 경우 다음달 소정근로전까지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같은 논리로 1월1일 근로시작한 자는 다음날 소정근로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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