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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큰고니69
조신한큰고니69
21.12.21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저희 사업장은
평일 주간 13:00-22:00(휴게 1시간)

야간22:00-익일 09:00(휴게 2시간) (소정근로(야간근로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1시간)

주말(토,일, 공휴일)

주간 09:00-20:00(휴게 1시간)-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 20:00-익일 09:00(휴게2시간) - 소정근로(야간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3시간(20:00-22:00 (2시간), 08:00-09:00(1시간)

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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