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저희 사업장은
평일 주간 13:00-22:00(휴게 1시간)
야간22:00-익일 09:00(휴게 2시간) (소정근로(야간근로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1시간)
주말(토,일, 공휴일)
주간 09:00-20:00(휴게 1시간)-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 20:00-익일 09:00(휴게2시간) - 소정근로(야간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3시간(20:00-22:00 (2시간), 08:00-09:00(1시간)
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여부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3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연속된 근무는 소정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평일인 전일과 휴일인 익일에 걸쳐 근로하는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익일 종료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 전일 근로가 휴일 시업시각 이후까지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시업시각 이후에 대한 근로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12.31(금) 야간 근무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9시에 퇴근 시), 2022.1.1(토) 야간근무자는 20:00~익일 09:00까지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시업시각이 휴일에 있으면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근로시작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 근무시작하는 경우 다음달 소정근로전까지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같은 논리로 1월1일 근로시작한 자는 다음날 소정근로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