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저희 사업장은
평일 주간 13:00-22:00(휴게 1시간)
야간22:00-익일 09:00(휴게 2시간) (소정근로(야간근로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1시간)
주말(토,일, 공휴일)
주간 09:00-20:00(휴게 1시간)-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 20:00-익일 09:00(휴게2시간) - 소정근로(야간 6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3시간(20:00-22:00 (2시간), 08:00-09:00(1시간)
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
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