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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2

교통사고 mri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28일에 시동끄고 주차중이였던 차를 앞에서 후진으로 충돌하여 당일 대인 접수하고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요통이 찌릿찌릿하고 숙이지 못할 정도여서 진료의뢰서 작성해주셨는데 의뢰서 써주신 곳에서 mri는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장은 못찍고 진료후 일주일이 경과한상태 + 진료본 병원에서 물리치료 3일을 받고나서 mri를 찍어볼 수 있으니 합의는 하지 마시고 물리치료 기록 만들어놓고 언제든 와서 mri 찍어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2월 5일부터 일정이 너무 바빠져서 그러는데 혹시 바로찍어볼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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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I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서 촬영하는 것으로,

    MRI 촬영은 주치의가 특별한 소견이 있거나, 일정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안되어 추가 검사를 요할 때 촬영을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되어 있어

    상기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촬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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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감암하여 바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간 증상을 보면서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달리 판단하고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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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찍으려면 본인이 부담하고 찍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을 때에는 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검사 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분쟁이 예상되므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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