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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오솔개95
터프한오솔개9522.05.18

합의시 문제가될까요? 걱정입니다

정차중 승용차주가 오토바이 차주인 저에게 후진하면서

추돌한상황입니다 100:0 과실이고

상대차주는 특례법치상으로 조사받은상황입니다

척추전문병원에서 엑스레이.2주염좌진단을받고

mri예약을 해주셨습니다.

당일 한방병원 입원을한상태이고 2주입원 할생각입니다

제가 18년도디스크성형술을 받고 허리로인해 병원간기록이없습니다.이번사고로 통증이 재발되어 그당시로 돌아갈까봐 무지두렵습니다 통증을알기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과거 병력을 트집잡을까 걱정이됩니다.

한방병원 2주입원후 통원치료까지 할생각인데.

병원은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또한 유리한 합의를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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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 과거 병력을 트집잡을까 걱정이됩니다. 한방병원 2주입원후 통원치료까지 할생각인데.

    병원은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 병원은 님이 편하신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MRI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단순 염좌라면, 과거병력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디스크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분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리한 합의를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 분쟁이 있다면 유리한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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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질환과 사고와 인과관계를 나누어 기존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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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염좌 진단이라면 기존 질병과는 상관이 없고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아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

    기왕증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 보상하게 되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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